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을 모르면 가게 주소로 찾아보기
입력한 주소는 용도지역 조회에만 실시간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API로 전송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적용 용도지역·특구 여부는 관할 구·군 옥외광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정보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vworld.kr) 오픈API로 제공받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돌출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7>1.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미터(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또는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세로 길이는 3미터 이내여야 하며,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그 세로 길이는 1.5미터 이내여야 하며,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3. 하나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앞면 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의 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세로 길이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 두께 50센티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② 삭제<2017. 3. 22>
이 수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03-05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공공디자인과 051-88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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