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을 모르면 가게 주소로 찾아보기
입력한 주소는 용도지역 조회에만 실시간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API로 전송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적용 용도지역·특구 여부는 관할 구·군 옥외광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정보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vworld.kr) 오픈API로 제공받습니다.
고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1개를 숨겼습니다. 모두 보기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시행일 2026-10-08). 아래 내용은 2024-12-30 시행본 기준이며 아직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원문과 관할 구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벽면이용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법원 판결로 일부 효력이 다투어진 이력이 있고, 이후 개정됐습니다. 현행 문언 적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니 관할 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2조(간판의 총수량)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2. 제1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수량에 간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3.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ㆍ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의 수량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6., 2023.6.8., 무효판결 2024.7.25.>, <개정 2024.11.11.>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간판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3. 제7조에 따른 공연간판4. 하나의 업소가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 간판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2개 이내의 벽면 이용 간판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군수ㆍ구청장이 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7.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물명 표시8.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2개 이내 벽면 이용 간판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하는 간판으로 건물당 각 1개
이 수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4-12-30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디자인과 032-440-181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