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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1층 주출입구 양쪽 간판은 표시면적 1.2㎡ 이하이면 1개 원칙의 예외예외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도로 굽은 지점이나 건물 앞뒤가 도로에 접한 업소는 1개 원칙의 예외예외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했거나 건물 앞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3층 이하 유리벽 바깥쪽에 천·종이·비닐 등으로 붙이는 간판은 유리벽 면적의 1/4 이내, 최대 1㎡ 이내면 1개 원칙의 예외예외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으로 3층 이하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은 제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가로 길이는 건물 가로폭 이내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 길이는 위아래 창문 사이 벽면 폭 이내 (창문 없는 벽면은 시·군 심의위원회가 정함)
심의로 달라질 수 있음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출입문이나 창문을 가릴 수 없음
출입문·창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서 튀어나온 폭은 30cm 이내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4~15층 대형 벽면 간판은 돌출 폭 40cm 이내예외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 간판(제2항제2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
4~15층 대형 벽면 간판이 도로 위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 돌출 폭 70cm 이내예외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 간판(제2항제2호)으로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디지털 간판은 돌출 폭 180cm 이내예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건물 7층 이하 도로에 접한 벽면에 표시
도로에 접한 벽면. 판류형 또는 입체형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건물의 7층 이하의 도로에 접한 벽면”
건물 최상층 3면에 건물명·상호를 면마다 1개씩 표시 허용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 건물명·상호·상징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3면에 그 건물명이나”
최상층에 세로로 긴 간판은 가로 3m 이내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3미터 이내”
최상층에 세로로 긴 간판은 세로 건물 높이의 1/2 이내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4~15층 대형 간판 면적은 225㎡ 이내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간판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4~15층 대형 간판 세로는 건물 높이의 1/2 이내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간판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주유소·가스충전소 차양면에 매다는 간판은 한 면 3.5㎡ 이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상호를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주유소·가스충전소 차양면에 매다는 간판은 두께 30cm 이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상호를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수소충전소·전기차 충전시설 차양면에 매다는 간판은 한 면 3.5㎡ 이하, 두께 30cm 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전광류·디지털 간판은 4~15층 대형 간판이나 연면적 5천㎡ 이상 건물 1층 출입구 안내 간판으로 한정
전광류·디지털광고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면적 5천㎡ 이상 건물 1층 출입구 안내용 전광 간판은 4㎡ 이하, 정지화면만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 안내 간판 1개(전광류·디지털광고물), 점멸·동영상 아닌 정지화면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 “이 경우 4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 제8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나. 제2항에서부터 제5항에 따른 간판 <개정 2021.4.1.>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마.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ㆍ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2.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4. 건물의 7층 이하의 도로에 접한 벽면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2025. 4. 7.>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가. 건물 4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1.>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 이 경우 4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 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
이 수치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04-07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주택국 건축과 055-211-431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