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을 모르면 가게 주소로 찾아보기
입력한 주소는 용도지역 조회에만 실시간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API로 전송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적용 용도지역·특구 여부는 관할 구·군 옥외광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정보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vworld.kr) 오픈API로 제공받습니다.
고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2개를 숨겼습니다. 모두 보기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창문이용광고물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ㆍ종이ㆍ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2017.7.13>1.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5.5.19>1.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ㆍ창문ㆍ출입문 등 각각의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최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2. 삭제 <2025.5.19>3. 삭제 <2017.7.13>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리벽 또는 창문 안쪽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3.12.29>1.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2. 건물의 3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④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또는 자치구 등으로부터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5.5.19>1. 천ㆍ종이ㆍ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한다.2.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최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3. 건물의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 이용 간판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나. 규격은 세로는 4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가로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⑤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3, 2025.5.19>
이 수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6-05-18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