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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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주소는 용도지역 조회에만 실시간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API로 전송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적용 용도지역·특구 여부는 관할 구·군 옥외광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정보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vworld.kr) 오픈API로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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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돌출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2017.7.13, 2019.12.31>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해당 벽면의 가로폭이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다.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의 돌출폭ㆍ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폭 1.2미터 이내, 세로 길이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 두께 50센티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간판 게시시설의 세로길이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의 5층 이하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9.12.31, 2021.12.30, 2025.5.1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7.13>]
이 수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6-05-18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경관담당관 02-2133-193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