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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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현수막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 이용·지정게시대 이용·지주 이용 또는 공사현장의 가림막 이용 현수막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5.>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5. 삭제<2025. 3. 5.>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과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22, 2025. 3. 5.>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2. 게시시설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의 길이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7. 3. 22>4. 게시시설은 그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5.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단일형은 1개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제13조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2. 지주는 주변 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단일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그 건물의 대지 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지주만 설치할 수 있다.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 길이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4. 연립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그 건물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 길이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④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하여야 한다.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4.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5.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수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03-05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공공디자인과 051-88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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