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을 모르면 가게 주소로 찾아보기
입력한 주소는 용도지역 조회에만 실시간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API로 전송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적용 용도지역·특구 여부는 관할 구·군 옥외광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정보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vworld.kr) 오픈API로 제공받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옥상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는 구 지역은 5층 이상, 군 지역은 3층 이상으로 한다.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또는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구·군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군·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간판의 윗부분의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⑤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해서는 안 된다.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라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2.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4. 간판의 높이는 8미터 이내로 하되,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5.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나목3)·다목,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수치는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4-05-17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경관과 052-229-654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