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간판 종류, 가게 조건을 고르면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확인할 기준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참고용 정리이며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을 모르면 가게 주소로 찾아보기
입력한 주소는 용도지역 조회에만 실시간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API로 전송됩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적용 용도지역·특구 여부는 관할 구·군 옥외광고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주소 검색·토지이용계획 정보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vworld.kr) 오픈API로 제공받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입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0조(입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에 따른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 수치는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4-07-11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건축디자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