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내부간판 · 인테리어간판
매장 안에 다는 간판. 밖에서 보이는 간판과 규제가 다르다.

벽면에 패널을 달거나 글자를 직접 붙인다. 조명을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한다. 실외용만큼 내구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 소재 선택의 폭이 넓다.
아크릴, 우드, 금속, 시트지 등 실내 마감재와 어울리는 것이면 대부분 쓸 수 있다.
비바람을 맞지 않아 오래 간다.
먼지 관리 정도면 충분하다.
실외용보다 부담이 작다. 방수와 내후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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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벽면이용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1. 7. 14., 2024. 1. 3., 2025. 3. 5.>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건물명 또는 대표상호명이 표시된 면적 1.2제곱미터 이내의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업소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나. 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3항에 따른 간판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 경우 한 면에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라.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이 경우 한 면에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마. 영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간판의 크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가로 길이는 해당 업소 벽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한다.나. 세로 길이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폭 이내로서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판은 1.2미터 이내여야 하고,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을 포함한다) 간판은 1미터 이내여야 한다.3. 간판이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막아서는 아니 되고,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간판의 돌출 폭은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8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4. 건물의 5층 이하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나. 보조명칭은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다.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1. 건물의 6층 이상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표시하려는 간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가. 건물의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 길이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만 입체형 등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 길이는 1.2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1. 차양면의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 길이 및 세로 길이는 차양면 크기 이내여야 한다.2.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한 면의 면적은 3.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④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⑤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⑥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군의 업소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광고물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⑦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3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가로 길이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 길이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⑧ 삭제<2021. 7. 14.>⑨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7.>⑩ 제9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⑪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4. 1. 3.>[전문개정 2017. 3. 22]
건물 안에 설치하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창문 안쪽에 붙여 밖에서 읽히도록 만들면 창문이용광고물로 보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창가에 달 계획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03-05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공공디자인과 051-88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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