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LED간판 · 채널간판 · 입체간판 · 후광간판 · 전광채널
아크릴이나 금속으로 글자·도형 모양의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LED를 넣어 빛나게 하는 간판.

글자 하나하나를 입체 상자(채널)로 제작한 뒤 벽면에 개별로 부착한다. 빛이 앞으로 나오면 전광, 뒤로 나와 벽을 비추면 후광, 양쪽 다 쓰면 전후광이라 부른다.
전면은 아크릴, 측면은 갈바강판이나 스테인리스를 주로 쓴다.
LED 모듈 수명이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보증 기간은 업체가 제시하는 A/S 조건을 확인한다.
일부 글자만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 모듈 단위 교체가 가능한 구조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좋다.
단가는 글자 수·크기·소재·조명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확한 금액은 실측 후 업체 견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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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벽면이용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19. 5. 16., 2019.12.31, 2020.10.5, 2021.7.20, 2021.12.30, 2022.12.30, 2023.12.29, 2025.5.19, 2026.5.18>1.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ㆍ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가.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조에 따른 간판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다.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의 표시면적 0.6제곱미터 이하의 간판2.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명칭 등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가. 차양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나.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에는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건물이 형태ㆍ규모상 2개 이상의 동(棟)으로 분리된 구조로서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은 각 동의 2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 전체에 표시할 수 있는 입체형간판의 총수는 6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시 시장은 동 분리 구조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나.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다.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2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하여 아랫부분은 4층 이상이어야 한다.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5.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7. 간판이「건축법」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8.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가. 명칭표시는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다.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마. 표시 위치ㆍ수량ㆍ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해당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바. 삭제 <2021.7.20>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5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1. 제1항제4호에 따른 간판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하며, 터치스크린 또는 전체화면 면적의 4분의1 이내의 화면ㆍ문자 변환은 정지화면으로 본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ㆍ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18.3.22>[전문개정 2017.7.13][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7.7.13>]
벽면이용간판에 해당한다. 크기·돌출 정도는 시·도 조례가 정하며 지자체마다 다르다. 설치 전 관할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6-05-18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경관담당관 02-2133-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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