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갈바간판 · 스텐간판 · 철제간판 · 금속간판
스테인리스나 갈바 같은 금속판으로 만든 간판. 묵직하고 오래 가는 인상을 준다.

금속판을 레이저로 글자 모양대로 잘라내거나, 글자 모양 그대로 잘라 개별로 붙인다. 판을 뚫어내는 방식은 뒤에 어두운 판을 대 글자가 드러나게 한다.
스테인리스, 갈바강판, 신주(황동)를 주로 쓴다. 표면을 헤어라인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유형 중 가장 오래 간다. 스테인리스는 외부에 두어도 잘 상하지 않는다.
거의 손이 가지 않는다. 다만 갈바는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생길 수 있어 도장 상태를 살펴야 한다.
소재 자체가 비싸고 가공에 손이 많이 간다. 같은 크기라면 아크릴 계열보다 부담이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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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벽면이용간판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치 기준은 아직 정리 중입니다. 아래 조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제12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0.12.31., 2021.12.31.>1. 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나. 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라. 물가 안정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간판마.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간판 중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건물의 3층 이상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는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판을 부착하지 말 것3. 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장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또는 옥상난간 높이 이내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가.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나. 건물의 구조상 업소의 영업장 폭 이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4.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은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룰 것5.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표시할 것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나.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6미터 이내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나. 보조명칭은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다.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건물의 측면 또는 뒷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거나, 바(bar) 형태를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하는 것(단, 바의 높이는 문자 크기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1.12.31.>1. 건물 3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간판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일 것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만 타사광고를 표시할 것③ 건물명 등을 표시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1. 4층 이상의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에 하나의 간판을 각각 표시할 것2.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표시할 것3.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할 것4.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일 것④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가로 길이 및 세로 길이는 차양면 크기 이내일 것2.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 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일 것⑤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ㆍ인증업소ㆍ가격표시, 사업장 표지,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1. 제12조제1항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할 것. 다만, 종류ㆍ수량ㆍ규격ㆍ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수립하는 표시계획에 따른다.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⑥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0.12.31.>1. 제2항에 따른 간판. 이 경우 측면 또는 뒷 벽면 등 벽면의 구분 기준은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다.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크기는 4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것다.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것⑦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20.6.10.>
벽면에 붙이면 벽면이용간판이다. 금속은 무게가 있어 조례와 별개로 건물 구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차 점포라면 벽체에 앵커를 박는 것에 대해 임대인 동의를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이 수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03-19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건축경관과 064-7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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