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포인트간판 · LED돌출간판 · 원형돌출간판 · 까치발간판
건물 벽에서 보도 쪽으로 튀어나오게 다는 간판. 걸어오는 사람이 멀리서도 볼 수 있다.

금속 브래킷을 벽에 고정하고 그 끝에 양면 간판 상자를 매단다. 상자 안에 조명을 넣어 양쪽 면이 모두 빛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자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아크릴 면을 쓰고, 브래킷은 도장한 강재를 주로 쓴다.
상자 자체는 오래 가지만 벽에 매달린 구조라 고정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봐야 한다.
높은 곳에 있어 조명 교체나 청소에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시공 업체에 사후 점검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다.
크기와 조명 방식, 브래킷 시공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벽체 보강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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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돌출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2017.7.13, 2019.12.31>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해당 벽면의 가로폭이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다.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의 돌출폭ㆍ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폭 1.2미터 이내, 세로 길이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 두께 50센티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간판 게시시설의 세로길이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의 5층 이하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9.12.31, 2021.12.30, 2025.5.1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7.13>]
옥외광고물법상 돌출간판에 해당하며, 이 유형은 조례 제한이 가장 촘촘하다. 확인할 항목은 네 가지다. 지면에서 간판 아래까지의 높이, 벽에서 튀어나온 길이, 간판 자체의 세로 길이, 그리고 건물 한 곳에 몇 개까지 달 수 있는지다.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보도가 있는 길과 없는 길에 다른 수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도 위로 나가면 도로 점용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6-05-18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경관담당관 02-2133-193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