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포인트간판 · LED돌출간판 · 원형돌출간판 · 까치발간판
건물 벽에서 보도 쪽으로 튀어나오게 다는 간판. 걸어오는 사람이 멀리서도 볼 수 있다.

금속 브래킷을 벽에 고정하고 그 끝에 양면 간판 상자를 매단다. 상자 안에 조명을 넣어 양쪽 면이 모두 빛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자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아크릴 면을 쓰고, 브래킷은 도장한 강재를 주로 쓴다.
상자 자체는 오래 가지만 벽에 매달린 구조라 고정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봐야 한다.
높은 곳에 있어 조명 교체나 청소에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시공 업체에 사후 점검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다.
크기와 조명 방식, 브래킷 시공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벽체 보강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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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돌출간판
경상북도의 수치 기준은 아직 정리 중입니다. 아래 조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3.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옥외광고물법상 돌출간판에 해당하며, 이 유형은 조례 제한이 가장 촘촘하다. 확인할 항목은 네 가지다. 지면에서 간판 아래까지의 높이, 벽에서 튀어나온 길이, 간판 자체의 세로 길이, 그리고 건물 한 곳에 몇 개까지 달 수 있는지다.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보도가 있는 길과 없는 길에 다른 수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도 위로 나가면 도로 점용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4-07-11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건축디자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