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 세우는 대형 간판. 멀리서도 건물 위치를 알린다.

옥상 바닥이나 난간에 철골 구조를 세우고 그 위에 대형 발광 면을 올린다. 구조 계산과 안전 검토가 함께 들어간다.
철골 구조에 알루미늄 프레임, 아크릴 또는 플렉스 면을 쓴다.
구조물은 오래 가지만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자리라 고정부와 도장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높은 곳이라 점검과 수리에 매번 장비가 필요하다. 유지비를 미리 따져봐야 하는 유형이다.
간판 유형 중 가장 부담이 크다. 구조물 제작과 크레인 작업, 전기 인입이 모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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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옥상간판
특구 등 일부 지역은 자치구 조례가 위 기준과 다른 값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ㆍ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의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른다.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3.12.29>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최대 3.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3. 영 제15조제6호나목의3)ㆍ다목ㆍ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에 해당하며 허가 대상이다. 다른 유형보다 절차가 무겁다. 건물 높이 대비 간판 높이, 면적, 구조 안전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되고, 구조 안전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에 따라 옥상간판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 있으므로 설계 전에 관할 구청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6-05-18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도시경관담당관 02-2133-193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