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 세우는 대형 간판. 멀리서도 건물 위치를 알린다.

옥상 바닥이나 난간에 철골 구조를 세우고 그 위에 대형 발광 면을 올린다. 구조 계산과 안전 검토가 함께 들어간다.
철골 구조에 알루미늄 프레임, 아크릴 또는 플렉스 면을 쓴다.
구조물은 오래 가지만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자리라 고정부와 도장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높은 곳이라 점검과 수리에 매번 장비가 필요하다. 유지비를 미리 따져봐야 하는 유형이다.
간판 유형 중 가장 부담이 크다. 구조물 제작과 크레인 작업, 전기 인입이 모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에서 이 유형으로 간판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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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옥상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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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1.12.31.>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나.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라. 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2.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에 간판 표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 것.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가.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것. 다만, 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가. 동지역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나. 읍ㆍ면 지역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4.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2) 간판의 높이는 1.8미터 이하일 것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라.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것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일 것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할 것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할 것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ㆍ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를 것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할 것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지역 안에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행정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다.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9. 목조건물ㆍ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지 말 것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가 설계할 것가.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11.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ㆍ관리할 것12. 제3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가.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지 말 것나.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다.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기준을 따를 것13.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가.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할 것나. 광원이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을 하지 말 것다.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할 것라. 간판의 높이는 건물의 옥상 바닥에서 8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말 것마. 그 밖의 표시방법은 제6호나목3),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를 것
옥외광고물법상 옥상간판에 해당하며 허가 대상이다. 다른 유형보다 절차가 무겁다. 건물 높이 대비 간판 높이, 면적, 구조 안전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되고, 구조 안전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에 따라 옥상간판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 있으므로 설계 전에 관할 구청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수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03-19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건축경관과 064-7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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