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도 부릅니다 · 지주이용간판 · 폴사인
땅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간판을 올리는 방식. 건물이 도로에서 떨어져 있을 때 쓴다.

지면에 기초를 만들고 기둥을 세운 뒤 상단에 발광 상자를 올린다. 기초 공사가 들어가는 만큼 다른 유형과 공정이 다르다.
기둥은 강관, 상단 상자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아크릴 면을 쓴다.
구조물이라 오래 가지만 기초와 기둥의 부식·기울어짐을 주기적으로 봐야 한다.
태풍이나 강풍 뒤에는 기울어짐과 고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초 공사와 전기 인입이 함께 들어가 총액이 커진다. 높이가 올라갈수록 구조 비용이 빠르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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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판으로 의뢰하기옥외광고물법상 분류 · 지주이용간판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치 기준은 아직 정리 중입니다. 아래 조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1.12.31.>1. 삭제<2020.6.10.>2. 자사광고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表示燈)을 포함한다)만 표시하여야 하며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표시할 것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그 건물 높이 이내), 한 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일 것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그 건물 높이 이내), 한 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 이내,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만, 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5. 같은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할 것.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의 연립형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6. 지주 이용 간판의 도로방향 끝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7.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는 제4호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할 것8. 전광류를 이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표시할 것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 가능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지 말 것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ㆍ장소ㆍ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ㆍ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것4.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업소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것.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5.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가.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일 것나.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할 것6. 지주 이용 간판의 도로방향 끝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7.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 미관,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를 것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방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것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를 것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수막의 게시를 대체하기 위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3. 12.22.>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다.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마.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1조를 따른 것. 다만,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치경찰단과 협의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4.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일 것5. 점멸 또는 동영상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10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것6. 전자게시대의 표출은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가.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말 것.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말 것1)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3)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마.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를 것
옥외광고물법상 지주이용간판에 해당하며, 이 유형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인 경우가 많다. 높이와 면적 제한이 별도로 있고, 구조물이라 안전 관련 서류를 함께 요구하기도 한다. 부지 경계를 넘어가거나 도로 쪽으로 나가면 도로 점용 문제가 생긴다. 착수 전 관할 구청 확인이 사실상 필수인 유형이다.
이 수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문에서 발췌한 참고 정보이며, 2025-03-19 시행 기준입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용도지역·도로 폭·건물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연구소는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며,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제작·설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관 · 건축경관과 064-7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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